▲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10대 여성에게 재차 범행에 가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27일 미성년자인 C(14)양을 위협하며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양은 가출했을 당시 A씨 등과 함께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었는데, 당시 C양은 성매매 여성 역할을 맡았다.

이후 C양이 더는 사기를 치기 싫다며 충남 천안시 자택으로 돌아갔고, A씨 등은 서로의 휴대전화에 설치해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C양 집까지 찾아가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공동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홍 부장판사는 “사건 전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는 전에도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처음부터 피고인들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위치추적 앱을 지우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중 한 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다”며 “평소에 피고인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입게 될 것으로 인식했다면 앱을 그냥 두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