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10대 남매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자녀인 B(12)양과 C(11)군에게 “나이를 처먹어야지, 사람이냐, XX 같은 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B양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