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내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