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일보DB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계양구 각 3곳∙남동구 2곳∙부평구 1곳 등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카메라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다른 2곳은 A씨가 설치를 시도하다가 스스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7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구속했으며,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내부가 아닌 데다가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