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병원 한방병원 부지 방치
주민 “화재 위험성도 있어 보여”
병원 “자체 처리 방안 찾는 중”
▲ 4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나사렛국제병원의 한방병원 설립 예정지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4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의 25 일대 부지.

나사렛국제병원의 한방병원이 들어서는 이곳은 출입구 없이 뻥 뚫려 있어 내부를 둘러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부지 한쪽에 산처럼 쌓여 있는 페인트 통에 다가가자 역한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콘크리트 벽돌과 굳은 시멘트 덩어리, 깨진 유리 조각 등 건설폐기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공사장 사무실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2개 동도 부지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나사렛국제병원이 한방병원을 지으려는 부지에 건설폐기물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남동구에 따르면 나사렛국제병원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에 걸쳐 논현동 113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의료진 기숙사를 건립했다.

당초 이 부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 3054㎡에 기숙사와 한방병원 등 2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한방병원은 설계 변경 등 이유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기숙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은 채 한방병원 건립 예정지에 1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한 뒤 건설폐기물을 공사 현장에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공사 A사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난달 중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게다가 A사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의 공사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준공 1년 전인 2022년 2월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는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도 변경해야 하는데, 1년간 신고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해당 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방병원 건립 예정지가 건설폐기물 적치장으로 전락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인근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민 김모(49)씨는 “1년 전부터 병원이 들어설 부지에 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며 “바로 옆에 있는 오봉산에 갈 때마다 폐기물 방치 현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보기에 안 좋고 화재 위험성도 있어 보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구는 전날 현장을 방문해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주인 나사렛국제병원에 청결 유지 명령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한 달 안에 방치된 페인트 통과 비닐 등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나사렛국제병원은 이른 시일 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 관계자는 “기숙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맞다”라며 “시공사가 치우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가 버렸다. 폐기물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처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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