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마련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개량공사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3억6200만 원)를 지원하고,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김동근 시장은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 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 발굴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