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00만원서 600만원↑
대상 5만명 늘어…25만7000명

세법개정안 반영 국회 제출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도 2억으로 상향
▲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상향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 기존 3100억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 역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대출 사업의 소득합산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2% 초반대,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최저 1%대다.

앞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월 말 출시 이후 40일 만에 4조원이 넘는 신청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예산 32조원을 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