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경찰서/인천일보DB

다른 사람의 세금 수백만원을 대납하는 등 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20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싸게 사려다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포털사이트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줬더니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총 910만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 지방세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한 상태”라며 “납세자 정보를 확인해서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