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거래하며 친분 쌓아
사모펀드 투자로 피해자 꼬드겨
선고 기일 불출석…구속영장 발부
▲ A씨가 지난해 B씨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원권 수표.

“명품 안경을 싸게 판다기에 직접 만나서 거래했고, 이후 투자를 제안하기에 응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인천지역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상대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등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서구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명품 브랜드 안경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거래에 나섰다.

판매자 B(39)씨와 안경을 직거래한 A씨는 당일 식사를 함께하며 그와 빠르게 형·동생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후 B씨를 한 차례 더 만난 A씨는 B씨로부터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관심이 있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투자하자고 했다. 요트 등이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그의 제안을 받고 5800여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8월 수익분으로 1000만원권 수표 14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수표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가짜'였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가짜라고 하더라”고 했다.

은행 측으로부터 “위조 수표가 발견됐다”는 고발장과 A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0월 사기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B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알고 보니 A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었다.

B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 등 5명을 상대로 2억여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사모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선고 기일이 잡혔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A씨는 “나만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며 “사안이 심각한데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고 사법부에서도 안일한 판단을 해 재판이 지연된 것으로 본다. 지금도 어디서 위조 수표를 이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천일보는 이와 관련해 B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