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 검사는 3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 회사돈을 빼돌려 자신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건설 대표이사 김모씨(4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이용, 공사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백16억원을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S건설이 매입한 임야 2천8백84㎡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최모씨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것을 비롯, 모두 7차례에 걸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
수원지검 특수부 윤대진 검사는 3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 회사돈을 빼돌려 자신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건설 대표이사 김모씨(4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이용, 공사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백16억원을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S건설이 매입한 임야 2천8백84㎡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최모씨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것을 비롯, 모두 7차례에 걸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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