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조재빈 주임검사는 3일 뺑소니 사고를 단순 음주운전사고로 조작한 혐의(직무유기)로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조모씨(32)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고차량에 채무자 박모씨(47·이천시)를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이모씨(39·이천시)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4일 밤 12시10분쯤 술에 취한 이모씨가 이천시 창전동 삼거리에서 박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오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음에도 불구, 파출소 자율방범대원인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단순 음주교통사고로 조작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목격자 진술과 관련한 박씨를 마구 때리고 5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한 뒤 이씨가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감금한 혐의다.
 <여주=김광섭기자> gski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