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한 산후조리원 간호과장 A씨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낙상 사고 피해를 당한 신생아 부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년 전 평택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남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조리원 관계자 3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현재 경찰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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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평택 한 조리원 간호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비롯해 조리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18일 오후 12시25분쯤 자신이 일하던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을 치료한 병원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해 4월18일 A씨와 조리원장, 행정원장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22일 해당 조리원이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과 교육 매뉴얼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상세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1차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8일 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게는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이들에게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A씨만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불송치 된 2명에 대해서도 매뉴얼 준수, 교육 유무 여부 등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11일 2차 보완 수사를 요청, 경찰은 현재 A씨 등 3명에 대해 타 조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개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A씨 팔과 상체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 부모가 사고 당일 조리원 측 연락을 받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B군은 통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조리원 시설이나 교육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른 조리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B군 부모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반드시 한 번에 한 명 신생아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에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매트 설치 의무화 등이 법으로 실현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안전하게 조리원에 맡겨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5000여명 동의를 받았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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