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634곳 4·10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벽보에 포함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이하 벌금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벽보에 포함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이하 벌금
인천 지역에서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3634곳에 4·10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붙여진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지역 내 3634곳에 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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