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 정성호 후보 선대위가 28일 양주경찰서에 유튜버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성호 후보 캠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 선대위가 28일 유튜버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정성호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유튜버 A씨 등 2명은 지난 23∼24일, 27일까지 3일간 정성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양주시에서 제2의 화천대유를 만들고 있다, 3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다닌다, 코인하고 그림 팔고 다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올렸다. 영상은 5만2000여명이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3명은 A씨 등이 제작한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정성호 후보 선대위는 A씨 등이 거짓과 악의로 영상을 제작해 공공연하게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성호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양주경찰서는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정성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50만 양주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돼야 할 22대 총선이 흑색선전으로 난무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정성호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로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자산 형성과정 등은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보에 투명하게 게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은 정성호 후보에 대한 평판과 명예를 손상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부정 게시물을 링크를 걸어 퍼 나르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