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갑 후보. /인천일보 DB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갑 후보가 지난해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 고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김 후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해당 조정안은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범위를 500m에서 200m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수원 광주이씨 고택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조선 말기의 주택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23호로 등록됐다.

현재 광주이씨 고택을 기준으로 500m까지 역사문화 보존지역이고, 이 중 100∼500m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m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검토를 받아야 했다고 김 후보는 설명했다.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500m에서 200m로 변경되면 200∼500m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는 “수원 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이씨 고택이 허용기준 변경안에 포함돼 뜻깊다”며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