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시청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열람부 확인
성남시가 다음 달 9일까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수립한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원도심의 생활권 계획 도입, 정비구역 입안 요청 및 제안제 운영, 용적률 상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 내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현장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