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STOP! 강력처벌 받도록 법률안 개정

투개표 사무원, 최저시급 반영 수당 현실화
▲ 유의동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는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고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개표 사무원들이 최저임금과 연동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