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을 상대로 한 발언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판단이나 의견이라고 해도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2022년 8월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B(41) 상사 맨날 쉬네. 그 XX는 월급 받으면 안 돼”라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동기에게 “(B 상사가) 평소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도 안 한다. X 같다”고 욕설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의무 지원 등 이유로 혼자 근무한 적이 많아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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