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천동 일대 부지 소유
감정가만 603억…개발도 가능
방어권 행사로 6년째 경매 지연
채권사 “230억 상당 징수 가능
과세당국 압류 등 강력 조치를”
▲ 500억대 체납기업이 소유한 부지가 과세당국의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11만3809 m² (3만4000평)일대.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국세청과 경기도, 용인시 등에 총 500억원대 체납을 한 기업이 소유한 부지가 개발이 가능한 일명 '노른자 땅'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의 경우 해당 기업의 방어권 행사로 경매가 6년째 미뤄지고 있는데, 과세당국의 압류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도시개발·건설사업 중소기업인 A사가 단독 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부지 일대가 감정가 600억원대를 호가하는 부지로 확인됐다.

이곳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서 등을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 해당 부지 규모는 3만4427평(11만3809㎡), 감정가는 603억원이다.

3.3㎡(1평)당 최소 126만원에서 최대 310만원 이상을 웃돈다. 개별공시지가도 2019년 1㎡당 4만300원대였지만 2022년에는 1㎡당 4만9800원까지 올랐다.

특히 이곳 부지는 맹지로 평가돼 있지만, 일부 부지는 폭 10m~12m 국지도로가 접해 있어 4층 이하 단독·다중주택 단지 등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지가 맹지로 보이지만 평당 500만원 상당을 호가할 정도로 좋은 위치다. 주변으로 아파트도 많다”며 “땅 주인이 아파트 개발 등을 하려 한다는 소문도 자자하다”고 귀띔했다.

감정가 603억원인 해당 부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집행되면 일반 채권자 280억여원, 용인시 87억여원, 부지 소유주인 A사에는 236억여원이 배당된다. A사는 올해 기준 국세 450억6700만원, 경기도 지방소득세 67억원, 용인시 지방소득세 38억원 등 총 555억원가량을 체납한 상태다.

경매가 진행돼 A사에 236억원이 배당될 경우 상당수 체납세금이 징수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A사는 부지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 19회, 기피신청 5회 등 총 24회를 진행하고 16차례 취하와 7차례 기각을 반복하면서 경매집행이 6년째 지연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르면 채무자인 A사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 일반 채권사 관계자는 “A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경매로 붙여지면 500억원대 체납세금에서 230억원 상당은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채권 당사자인 국세청 등이 경매개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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