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시 등 한목소리
“실질·구체적 권한 담아야” 강조
/연합뉴스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기도 특례시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특례시를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용인, 수원, 고양 등 도내 특례시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 행정에 걸맞게 특례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말을 들으니 힘이난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권한 이양부터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정부의 특례시 제정 의지가 특례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인사·재정·행정 권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무늬만 특례시', '이름뿐인 특례시'로 불려왔다”며 “일자리, 산업시설 등 고양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