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 조용주 변호사·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하여 21대 국회 막바지에 많은 사람이 법안 통과를 위하여 움직였다. 지난해 11월28일 김교흥·신동근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입법 촉구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올해 1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변호사회, 인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13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인천고등법원 법안의 신속 통과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21대 국회가 마치기 전에 이렇게 인천 시민단체와 정치인, 변호사단체가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요구한 이유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그만큼 매우 절박하기 때문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심의되지도 않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14일과 올해 1월10일 두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최선순위에 올랐는데도 다른 법안 심의로 인하여 논의조차 못 하고 소위가 마감되었다. 당시 1소위가 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모두 33건에 이르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법원 설립에 대한 법안 심사를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고 종료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가 올 2월이나 늦어도 3월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루어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요구는 꽤 오래되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인천시민의 인천고등법원을 설립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300만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뿐 아니라 인구 300만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불평등함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인천시민 110만명이 참여하였다. 인천시는 시민들 의사를 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에 전달하였다. 고등법원 추진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작년 말부터 국회 안팎에서 대대적 토론과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인천시, 법원행정처, 법무부는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다고 한다.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을 심의하고 통과하면 관계기관들이 조속한 기간 내 고등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인천시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동의하였으며, 관계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고 법안 심사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요구하는 행사를 한 이유도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정과 정서를 잘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5월까지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은 최우선 심사 대상이었다. 어느 지역보다 법원 설립 요구가 강렬하고 지속적이었다. 인천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를 초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속히 인천고등법원은 설립되어야 한다. 인천고등법원 설립이야말로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끝까지 챙겨야 할 민생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조용주 변호사·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