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재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50대 A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를 업무방해,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일 성남에 소재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 환불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안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과 직원을 폭행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뒤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수십만원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식·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