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사진제공=해양경찰청

다가오는 봄어기 꽃게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출몰하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1주일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경∙해군∙해양수산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100여척에 이른다.

중국 어선은 심야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점을 노려 서해 NLL 특정금지구역을 넘나들며 조업을 일삼고 있다.

또 단속반이 어선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나 와이어 등 방해물을 설치해 해경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해군, 해수부와 합동으로 대형 함정 4척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2개 기동전단을 운영해 NLL 북쪽에서 남하하거나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타 허가 수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단속하기로 했다.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와 선박 몰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