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일보DB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각자 지인에게 모두 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 등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지명수배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지명수배 정보를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지명수배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이 안 돼서 지명수배 정보 유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