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이다.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 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고,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예산 40억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친다.

이에 도는 참여자를 5월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하나 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