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 2024년 4월 3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현재는 외국인(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원할 경우 국내 입국 즉시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되었으나, 올해 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미성년 자녀 및 유학(D-2), 일반연수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기존처럼 입국 즉시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당연 가입*이 되었으나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던 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

 

Q: 외국인 피부양자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및 지사, 고객센터, 외국인민원센터(수원, 안산, 인천, 의정부)에서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77-1000(외국어서비스 6번), 외국어전용상담: 033-811-2000

※ 외국인민원센터 위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 외국인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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