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정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난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고양10) 경기도의원이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관련 정담회를 했다.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했다는 의견을 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고은정 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과하고, 학교는 의무개방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 등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다방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