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6일까지…월 5만원 지급
▲ 광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월 5만원(최대 연 60만원)이며 광주시 지역 화폐로 2차례(6·12월) 나눠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4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하지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옛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 사업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