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 정책 함께 수립해야
▲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한방을 모두 포함하는 기초건강증진 시책 활성화 및 의료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법’개정과 경기도 한의약전담팀 설치에 발맞춰 남양주시에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건소 기능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양방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적합하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 사업, 청소년 한방 척추건강 사업 등 모든 연령과 성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한의약 관련 시책 마련과 정책 실현으로 남양주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선택권 확대로 시민들의 건강 복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