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매뉴얼 정비…법적 대응
▲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은 21일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매뉴얼 정비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부서장이 주도적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과천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수차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했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관련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