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성남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7~2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