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관리평가 2년연속 대통령 표창 등 5개 평가 우수기관

시민안전보험 운용·통학로 안전 강화 등 ‘시민 안전 최우선’ 주효
▲ 이상일(가운데) 용인시장 등 지역 기관장들이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화재 피난안내시설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 최우선’ 시책 추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시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시는 또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시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한편 시는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