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 시즌부터 전국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의 경기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가차없는 제재가 이뤄진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일부 학생선수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거침없는 욕설과 항의, 예의에 벗어난 발언과 감정 표출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었다”며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지도자 및 학생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외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최근 공지했다.

앞서 협회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아시아야구연맹(BFA) 등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준해 지침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도 전국대회부터 이를 적용‧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논쟁의 지연(5분 이상) ▲심판에게 불필요한 발언·행동·접촉·욕설 ▲폭력적으로 장비를 던지는 행위(헬멧, 배트 포함) ▲심판/선수 대립 ▲벤치 클리어링 ▲폭행 ▲팬·학부모·경기 임원(감독관 등)과의 용인할 수 없는 대립 ▲시설 및 기물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퇴장과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밖에 ▲타자에게 몸에 맞는 볼을 고의로 던지는 행위 ▲덕아웃에서 경기장 안으로 장비를 던지는 행위 ▲마운드 차징(타자가 투수 방향으로 이동해 투수와 대립) ▲타자의 머리 부분에 고의로 볼을 던지는 행위 ▲불법 배트 및 외부 물질/변질된 볼을 사용하는 행위 ▲플레이 종료 전 덕아웃 밖으로 나와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퇴장과 함께 1∼3경기 출전이 정지된다.

퇴장 조치 후 덕아웃에 머물거나 감독이 경기 중 덕아웃과 스탠드 간 소통을 해도 1∼2경기 출전이 정지된다.

아울러 지나친 응원(상대 투수의 투구를 방해하는 말 또는 행위, 상대팀 야유, 춤추기, 예의에 벗어난 말 또는 행위, 국기문란 노래 등)이나 세리머니(경기 중 및 경기 종료 직후 물 뿌리기, 장비, 로진 등을 던지는 행위/세리머니로 인한 타자·주자의 아웃)를 하면 1차 경고를 하고 반복하면 퇴장과 함께 1∼3경기 출전이 정지된다.

또 경기 전‧후 선수단 상호 간 인사 또는 하이파이브를 거부하면 감독 퇴장과 함께 1~2경기 출전이 정지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