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기준 해당 안 돼 '사각'
남동구·동구, 별도 지원책 없어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겠다며 조례를 만들고도 아직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사업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남동구와 동구는 지난해 3월과 10월 각각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느린 학습자는 평균 지능지수가 70~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경계선 지능인'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평균 지능(85~115)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 탓에 또래 학생들보다 학습이 뒤처지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 기준(69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4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느린 학습자들에게 진단 검사와 맞춤 치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 예산을 3억22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으로 43.5% 증액해 지원 대상자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반면 남동구와 동구는 느린 학습자 인식 개선·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도 아직 별도 지원책과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동구는 지금까지 구의회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를 1차례 진행했으며, 남동구의 경우 평생학습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의 이해'를 주제로 일회성 특강을 개최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시교육청 지원 범위가 학생에 한정되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마련해 뇌파 검사 등 의료 지원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구체적 지원책이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인식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