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사, 교사 2명 추행 물의
수차례 신체 접촉 피해로 신고
檢, 혐의 인정…재판에 넘겨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인천 한 사립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여교사 중 한 명은 평소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폭로하며 해당 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모 사립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 등 여교사 2명은 지난해 4월 “B 교사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학교 측에 신고했다.

A씨는 인천일보에 “2022년 12월부터 수개월간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 교사는 “(나는) 혼자 쉬고 싶을 때 모텔에 가서 쉬는 편이다. (모텔에서) 씻고 다 벗고 자유롭게 쉬다가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거나 “남자친구는 발전도 있어야 하고 발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B 교사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거나 뒤에서 차가 오는 상황에서 어깨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인도 쪽으로 보내는 등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여교사 C씨도 B 교사의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A씨와 함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측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중부경찰서는 같은 해 5월 B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도 B 교사가 여교사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B 교사의 첫 재판은 오는 5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시교육청도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작년 5월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를 상대로 한 B 교사의 발언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같은 해 8월 B 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올 1월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 처분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징계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약 없이는 잠도 잘 못 자는 상황”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B 교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학생들을 인솔하던 A씨가 차도로 밀려나 위험할 것 같아 인도로 올라가자며 팔을 밀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성희롱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