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통행 여건 조성 등 만전
양평군이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양평군 도로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도에 변경·고시된 기존 계획은 양평읍 등 12개 읍·면에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 162개 노선, 연장 376.6㎞이며 변경된 계획은 177개노선, 연장 392.0㎞로 15개 노선, 연장 15.4㎞가 증가했다.
군은 이번 농어촌도로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농어촌도로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농어촌도로망의 합리적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개설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외부 전입 주민과 현지 주민과의 통행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매력양평 만들기는 물론,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양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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