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감사 의견 반영…용인시체육회 운영 과정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 기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포함…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권익위 정기 조사도 이뤄져
▲ 용인특례시청사. /인천일보 DB

용인시체육회가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용인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수용해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체육진흥과 김시봉 과장은 “용인시체육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 중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