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신의 얼굴을 할퀸 중증 장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먹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B(34)씨 턱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B씨를 제지했고, 이에 B씨가 얼굴을 할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