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군청 민원토지과와 세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도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4월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양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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