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측 “기소되지 않은 사건” 반박
▲ 김혜경씨. /연합뉴스
▲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검찰이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소시효가 넘어 다툴 일도 없고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기부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면서도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변호인 측이 주장한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지금도 수사 중으로 관련 증거들이 제출됐는데 기부행위가 무관하다”며 “제보자와 배 씨의 통화 녹취도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다. 다음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