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자 교체 전면중단 사태
위수탁계약 소송 문제 해석상 이견
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엄정 처리”
업체 “訴 종료까지 기존 계약 유지”
▲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 중단 사태를 놓고 인천시와 기존 수탁 업체 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시 관계자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 기존 수탁 업체가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원 소송을 이유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공유 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수탁 업체의 주장대로) 설령 새 수탁 업체가 제출한 공모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볼 사항이지 기존 수탁 업체가 계속해서 시설을 운영할 근거는 아니다”라며 향후 시설을 무단 점유하면서 발생한 부당 이득금 문제 등에 대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설 위수탁 계약서상 법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수탁 업체는 “'소송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될 때까지 기존 계약은 유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있다”며 이를 근거로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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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시설 운영상 하자나 민원으로 제기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것으로 계약 이후에도 시설을 계속 운영할 근거는 아니”라며 기존 수탁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와 근거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이 운영되는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존 수탁 업체와 계약 기간은 지난 2일까지로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걸 계속 용납할 생각은 없다”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끝나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수탁 업체 관계자는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다. 본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기존 계약대로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다. 시설 운영 주체와 근거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기존 수탁 업체는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4일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기존 수탁업체와 지난달 시와 본계약을 체결한 새 수탁업체가 공존하는 지금의 상황이 연출됐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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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빙상장 운영자 교체 전면중단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가 전면 중단됐다.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시는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 체결한 가운데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은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법원이 상대방(기존 수탁 업체) 손을 들어준 게 맞다.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기존 수탁 업체는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