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농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8일부터 10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정상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2023년도에 필터 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 및 장치 보증기간(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필터 클리닝은 매연저감장치(DPF) 필터에 쌓인 재(Ash)와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주기적인 클리닝이 필요하다.

점검은 광주시를 시작으로 과천시, 이천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평택시 등 총 30개 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및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도 이번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 준수 여부, 저감장치의 훼손·파손 여부, 그리고 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결과 매연농도 기준(10% 이내)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및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한 개선 조치가 진행되며,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한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약 84억 원을 투입해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비용(필터클리닝·요소 수)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해당 지원은 동시저감장치(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도 해당하며,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도 연간 60만 원의 범위에서 요소 수 주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심 속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심 속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번 점검을 통해 차주들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