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에 대해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율 제고, 출산 예정 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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