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중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기간으로 노면청소차 운행 횟수를 1일 4회 이상 운행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경작지 등에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어 악취 발생 및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집중수거 기간을 두고 시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올바른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소 및 폐기물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단시간 동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