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대로 오해하고 특정 여성에게 200차례 가까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26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B(58∙여)씨에게 19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메시지로 함께 보내면서 “내 남편을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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