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생부가 구속기소됐다.
14일 수원지검 여서아동범죄조사부는 40대 A씨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피해 영아를 병원에서 퇴원 시킨 뒤 쇼핑백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1월 중순까지 전혀 돌보지 않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쯤 화성시 제부도 소재 해변에 영아시체를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공범인 30대 생모 B씨를 구속한 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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