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업당 최대 5억 지원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는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경기RE100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민·관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오는 6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시행한 선도적 조치다.

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선도 기술의 실증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태양광발전 등 2개의 사업모델로 나눠 추진한다.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사업 참여기관과 법인을 모집한다. 단독, 컨소시엄(조합) 형태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비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는 3억원까지 지원하지만,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5점) ▲RE100 이행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도 누리집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방전 등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 RE100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기술을 이끄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