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달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인천시청
▲ 인천시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일보DB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인천지역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공제 가입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 화재에 따른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지역 전통시장(51개 인정·등록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공제료(보험료)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지만,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로 낮다.

시는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군·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100만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000만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 3000 원 초과 가입 때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A급 : 최대 12만2720원, B급 : 최대 16만5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A급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이고, B급 건물은 A급 이외 다른 구조(재질)를 나타낸다.

전통시장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하면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해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리며, 시는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