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끼칠 생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박모(28·여)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범은 박씨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김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서로 개인적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7년가량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