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사노조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벼웠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부영∙이정원∙이상덕)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교사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금까지도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을 살펴볼 때 1심 양형이 가벼웠다.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아들을 위해 감형을 요청한다. 방황하고 있는 아들 곁으로 가 바른길로 이끌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